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자동 부과되고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 단계별 불이익을 알면 조기 대응으로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납 시 발생하는 가산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지나면 자동으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과 기간 | 가산금 비율 | 계산 방식 |
|---|---|---|
|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 본세의 3% | 일시 부과 |
| 1개월 경과 후 | 3% + 일별 추가 | 초과일수 × 0.022% |
| 최대 가산금 | 본세의 60% | 상한 제한 |
예를 들어 본세 10만 원을 1개월 체납하면 가산금 약 3,660원이 추가됩니다. 6개월 체납 시 가산금은 약 1만 원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가산금은 자진 납부 시점까지 계속 증가하므로, 빠르게 납부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체납 절차별 단계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면 독촉 → 최고 → 체납처분 순서로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단계 | 시점 | 내용 |
|---|---|---|
| 독촉장 발송 | 납부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 10일 이내 납부 요구 |
| 최고 (최종 통지) | 독촉장 기한 경과 후 | 체납처분 예고 |
| 재산 조사 | 최고 후 미납 시 | 부동산·예금 등 조회 |
| 압류·공매 | 재산 조사 후 | 강제징수 절차 |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 대상이 됩니다.
최고장까지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과 직접 관련된 부담금이므로 차량 번호판 영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영치 대상: 독촉장 발송 후 미납 시 영치 가능
- 영치 방법: 차량 주차 위치 확인 후 현장 영치
- 영치 해제: 체납액 완납 후 즉시 반환
- 영치 상태 운행: 번호판 없이 운행 시 무번호 차량으로 처벌 (범칙금 + 범칙점수)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며,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 예정 차량은 사전 통지되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영치 전 납부하는 것이 운행 중단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예금·급여 압류
차량 외 재산이 확인되면 예금 계좌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대상 | 압류 방식 | 비고 |
|---|---|---|
| 은행 예금 | 계좌 잔액 직접 압류 | 압류 즉시 인출 불가 |
| 급여 | 일부 압류 (생계비 제외) | 회사에 압류 통지 |
| 부동산 | 압류 등기 후 공매 | 장기 체납 시 |
| 자동차 | 번호판 영치 또는 공매 | 차량 가치 확인 후 |
급여 압류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가능하므로, 전액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체납 사실이 통지되므로 직장 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는 체납액만큼 즉시 압류되므로, 계좌 잔액이 있다면 우선 압류 대상이 됩니다.
신용정보 등록 여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은 신용정보에 직접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직접 등록: 해당 없음
- 예금 압류로 인한 연체: 카드·대출 연체 발생 시 신용정보 영향
- 공매 절차: 부동산·차량 공매 기록은 남음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는 신용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예금 압류로 카드값이나 대출 상환이 연체되면 간접적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체납액이 있고 일시 납부 곤란한 경우
- 신청 방법: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
- 분할 기간: 최대 12개월 (상황에 따라 조정)
- 분할 조건: 가산금은 계속 부과되나 추가 체납처분은 유예
분할 납부 신청이 승인되면 약정한 기한 내 납부하는 동안 압류 등 체납처분이 중지됩니다.
다만 분할 납부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체납처분 재개되므로,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체납액 조회 및 납부 방법
현재 체납 상태와 가산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시스템 접속
체납액은 언제든지 자진 납부 가능하며, 납부 즉시 가산금 증가가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산금만 따로 납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본세와 가산금을 합친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Q. 체납액이 소액인데도 압류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독촉·최고 절차 후 미납 시 압류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고액 체납자 우선 처리됩니다.
Q. 번호판 영치는 사전 통지 없이 되나요?
독촉장과 최고장이 사전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고도 미납 시 별도 통지 없이 영치 가능합니다.
Q. 체납으로 인한 면허 정지는 있나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만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사유가 아니지만, 번호판 영치 상태에서 운행 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