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소음피해보상 신청방법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근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매년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 기간이며, 5년 소멸시효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본인이 보상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온라인·방문·우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피해분을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2025년도 피해분을 보상받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 신청 대상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 신청 대상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하며, 전국 21개 지자체에 소음대책지역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 군소음정보시스템(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전입·전출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받습니다. 단, 2020년 11월 27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군소음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전국 21개 시·군·구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9개: 화성시, 평택시, 수원시, 오산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이천시, 광주시

강원 2개: 원주시, 강릉시

충북 1개: 충주시

충남 5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

광주 2개: 광산구, 서구

대구 2개: 동구, 북구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군소음피해보상"을 검색하시면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소음대책지역 여부 확인하기

국방부 군소음정보시스템(https://mnoise.mnd.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제3종 구역의 경계가 일부 확대되었으므로,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지역도 새롭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본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정부24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3단계: 신청 방법 선택하기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온라인, 방문, 우편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화성시는 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도 자체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거주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환경과 또는 안전재난과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법 2: 방문 신청 (가장 확실)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나 안전재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야간 접수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가평군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평일 20시까지 야간 접수를 받습니다.


방법 3: 등기우편 신청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안전재난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4단계: 보상금 결정 통지 받기

신청 후 약 3~5개월이 지나면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최종 산정된 보상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6~7월이며,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단계: 보상금 지급 받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보상금이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9~10월경 지급되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10월 말경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군소음피해보상금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는 2025년도 피해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피해분을 2026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030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작년에 신청했더라도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감액 기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실제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 1989년 1월 ~ 2010년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소음대책지역 지정 전 전입자: 감액 없음


단,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소음대책지역에서 출생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전입의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100% 감액

단, 미성년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는 근무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사격장의 경우

군용비행장은 연중 보상되지만, 군사격장은 월별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사격이 없었던 달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본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근무자·사업자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근무지 주소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의 경우)


미성년자 신청 시

- 보상금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사본


세대 대표자 신청 시

- 세대 대표자 신청서

- 세대원 전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외국인의 경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정부24는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므로 미성년자나 타인을 대리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화성시나 강릉시처럼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구역(제1종, 제2종, 제3종), 실제 거주 일수,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감액이 없는 경우 제1종 구역이 가장 많이 받으며, 제3종 구역이 가장 적게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Q3.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군소음피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나 기타 사회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중 일부 기간만 거주했더라도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되므로 전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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