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입 시기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근무지 위치와 실제 거주기간도 보상금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은 이 글을 통해 감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보상금액을 계산하여 이의신청 여부를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배상 청구 가능
지급대상: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신청기간: 매년 1월 1일 ~ 2월 28일(지역에 따라 상이)
소멸시효: 5년(예: 2024년 보상금은 2029년까지 신청 가능)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거주지가 해당 지역인지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기준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이 대폭 감액됩니다.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이 이미 운영 중인 상태에서 이주한 경우, 소음을 감수하고 입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시기별 감액률
1989년 1월 1일 이전 전입
감액 없음.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으로 간주되어 100% 지급됩니다.
1989년 1월 ~ 2010년 12월 전입
30% 감액. 보상금의 70%만 지급됩니다.
2011년 1월 이후 전입
50% 감액. 보상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시
• 기본 보상금이 100만 원인 경우
• 1988년 전입자: 100만 원 (감액 없음)
• 2005년 전입자: 70만 원 (30% 감액)
• 2015년 전입자: 50만 원 (50% 감액)
전입시기 감액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며, 지역별로 기준 연도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시기 감액 제외 대상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자
해당 군용비행장이 설치되기 전부터 거주한 경우 감액 없이 100% 지급됩니다.
전입 당시 미성년자
부모를 따라 이사하는 등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입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감액 없이 100% 지급됩니다.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감액 없이 100% 지급됩니다.
1년 이내 재전입자
1989년 1월 1일 이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밖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 감액 없이 100% 지급됩니다.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근무·사업
30% 감액.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판단되어 보상금의 70%만 지급됩니다.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근무·사업
100% 감액.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 소음대책지역: 경기도 평택시
• 근무지가 서울(약 70km): 30% 감액 → 보상금의 70% 지급
• 근무지가 부산(약 400km): 100% 감액 → 보상금 미지급
근무지나 사업장 위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며, 주민등록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1년 내내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제외 대상
• 현역병 복무 기간
• 이민 등 국외 체류 기간(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
• 교도소 수용 기간(병적증명서, 수용증명서로 확인)
• 장기 입원 기간(병원 입원확인서로 확인)
• 타 지역 장기 체류 기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일할계산 예시
• 연간 기본 보상금: 120만 원
• 실제 거주일수: 200일
• 지급액: 120만 원 × (200일 ÷ 365일) = 약 65만 7,000원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 감액 적용 방식
전입시기 감액, 근무지 감액, 거주기간 일할계산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모든 감액 요소를 순차적으로 곱하여 최종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계산 순서
1단계: 기본 보상금 산정
소음 등급과 거주 지역에 따라 연간 기본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소음 등급이 높을수록, 비행장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이 높습니다.
2단계: 전입시기 감액 적용
기본 보상금에서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률을 곱합니다.
• 1989년 이전: × 1.0 (감액 없음)
• 1989~2010년: × 0.7 (30% 감액)
• 2011년 이후: × 0.5 (50% 감액)
3단계: 근무지 감액 적용
2단계 금액에서 근무지 위치에 따른 감액률을 곱합니다.
• 100km 이내: × 0.7 (30% 감액)
• 100km 초과: × 0 (100% 감액)
4단계: 실제 거주일수 일할계산
3단계 금액에 실제 거주일수 비율을 곱하여 최종 보상금을 산출합니다.
보상금 계산 실제 사례
사례 1: A씨 (1989년 이전 전입자, 100% 거주)
• 기본 보상금: 100만 원
• 전입 시기: 1985년 (감액 없음)
• 근무지: 소음대책지역 내
• 실제 거주일수: 365일
최종 보상금: 100만 원 × 1.0 × 1.0 × (365÷365) = 100만 원
사례 2: B씨 (2011년 이후 전입자, 타 지역 근무)
• 기본 보상금: 100만 원
• 전입 시기: 2015년 (50% 감액)
• 근무지: 소음대책지역에서 70km 떨어진 서울 (30% 감액)
• 실제 거주일수: 365일
최종 보상금: 100만 원 × 0.5 × 0.7 × (365÷365) = 35만 원
사례 3: C씨 (2011년 이후 전입자, 현역병 복무)
• 기본 보상금: 100만 원
• 전입 시기: 2018년 (50% 감액)
• 근무지: 소음대책지역 내
• 실제 거주일수: 183일 (나머지 182일은 군 복무)
최종 보상금: 100만 원 × 0.5 × 1.0 × (183÷365) = 약 25만 원
사례 4: D씨 (2005년 전입자, 원거리 근무)
• 기본 보상금: 100만 원
• 전입 시기: 2005년 (30% 감액)
• 근무지: 소음대책지역에서 150km 떨어진 대전 (100% 감액)
• 실제 거주일수: 365일
최종 보상금: 100만 원 × 0.7 × 0 × (365÷365) = 0원
신청방법
이의신청 방법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사유
• 전입시기 감액이 잘못 적용된 경우
• 근무지 거리가 잘못 계산된 경우
• 실제 거주일수가 부정확하게 산정된 경우
• 감액 제외 대상임에도 감액이 적용된 경우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약 1~2개월 후 통보되며, 인정되는 경우 추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말에만 거주하는 경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주말에만 거주하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평일 근무지가 100km 이상 떨어진 경우 100% 감액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보상금(2024년 1~12월 거주 기간)은 2029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신청 시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감액 제외 대상인데 감액이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상금 결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전입 당시 만 19세 미만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감액 제외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 후 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족 중 일부만 전입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가족 중 일부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실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