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났다면, 내 환급 결과 지금 확인 가능할까

연말정산 끝났다면, 내 환급 결과 지금 확인 가능할까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는데 내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언제 알 수 있는지 궁금한데 회사가 처리 중이라고만 하고 결과를 안 알려주면 불안하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한지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인 가능 시점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완료한 이후입니다.


단계 시점 확인 방법
1. 근로자가 자료 제출 1월 중순 ~ 2월 초 확인 불가
2. 회사가 계산 및 검토 2월 중 확인 불가
3.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3월 10일까지 확인 불가
4. 국세청 전산 반영 3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회사에 자료를 제출한 직후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빠르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월 급여에 환급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은 대부분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추가 납부인 경우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평소 급여보다 많이 받았다면 환급, 적게 받았다면 추가 납부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환급' 또는 '연말정산 추징'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처리 시점이 다릅니다. 2월 급여에 반영하지 못한 회사는 3월 급여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3월 중순 이후)





3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
  • 차감징수세액이 (+)면 추가 납부

예: 차감징수세액 -350,000원 → 35만원 환급받음



회사가 아직 신고 안 했다면





회사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

2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3월 10일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월 10일 신고 기한을 넘기면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지만, 환급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 계산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한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회사를 통해 하거나,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누락했거나 잘못 계산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환급으로 확인되는데 급여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언제 확인하나

2025년 중 퇴사한 경우, 전 직장이 2026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전 직장이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전 직장 소득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 가능한지 즉시 판단

현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확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시점 확인 가능 여부
1월 ~ 2월 중순 홈택스 확인 불가
2월 급여명세서 확인
2월 말 ~ 3월 10일 일부 가능
회사가 조기 신고한 경우만
3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지금이 2026년 1월이라면 아직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월 급여를 받은 후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거나, 3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월에 자료 제출했는데 지금 홈택스에서 확인 안 되는 이유는?
A.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까지 신고하므로, 빠르면 3월 중순에 확인 가능합니다.


Q. 2월 급여를 받았는데 환급액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A.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거나, 총 지급액이 평소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Q.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지만 환급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회사를 통해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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