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 몰아주기 절세 예상액 바로 확인하기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 몰아주기 절세 예상액 바로 확인하기

자녀 공제를 남편이 받을지 아내가 받을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부부 소득 차이가 크면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이 비슷하면 누가 받아도 비슷합니다. 작년 연말정산 결과지만 있으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 안에 확인하는 방법

작년 연말정산 결과지를 꺼내서 '과세표준' 항목을 찾습니다. 총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남편 과세표준 아내 과세표준 차이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위 표에 숫자를 적어보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크면 몰아주기, 비슷하면 상관없음





과세표준 차이 결론
1,000만원 이상 높은 쪽에 몰아주기 (자녀 1명당 약 10~15만원 이득)
500만원 이하 누가 받아도 큰 차이 없음 (약 3만원 이내)

예를 들어 남편 과세표준 6,000만원, 아내 3,000만원이면 차이는 3,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받으면 자녀 1명당 약 13만원 더 환급됩니다.



실제 계산 방식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공제를 받아도 환급액이 더 큽니다.


남편 과세표준 6,000만원 (세율 24%)

  • 자녀 공제 150만원 × 24% = 36만원
  • 자녀 세액공제 15만원
  • 합계 51만원

아내 과세표준 3,000만원 (세율 15%)

  • 자녀 공제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 자녀 세액공제 15만원
  • 합계 37만 5천원

차이는 13만 5천원입니다. 자녀 2명이면 약 27만원, 3명이면 약 4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카드 사용도 세율 높은 쪽으로





자녀 공제는 한 명이 받지만, 교육비와 의료비는 실제로 결제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치원비, 학원비, 병원비를 세율 높은 쪽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다른 쪽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사람이 공제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비가 많으면 예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너무 높으면 기준액이 커져서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총급여 1억원 (3% = 300만원), 아내 4,000만원 (3% = 120만원)인 경우, 자녀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남편은 공제 불가, 아내는 8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녀 공제는 남편, 의료비 공제는 아내가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할 것

부부가 같은 자녀를 동시에 등록하면 둘 다 공제가 안 됩니다. 미리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매년 바뀌면 세율도 바뀝니다. 작년에 남편이 받았어도 올해는 아내가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