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신청 여부에 따라 수급비 감액이 결정됩니다. 공적이전소득 산정 방식을 미리 알면 수급 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소득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지역 기본소득 중복 수령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역 기본소득을 받으면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신청하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분기별 지급 | 일시금 지급 |
|---|---|---|
| 공적이전소득 산정 | 산정됨 (수급비 감액) | 제외됨 (수급비 유지) |
| 수급비 영향 | 매분기 25만 원씩 소득 인정 | 소득 인정 없음 |
| 신청 시 제출 서류 | 없음 | 수급자증명서 필수 |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분기별로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반드시 일시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 |
| 지급 금액 |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 4회) |
|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방식 | 일시금 100만 원 |
| 필수 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가 분기별로 신청하면 매분기 25만 원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일시금으로 신청하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비가 유지됩니다.
일시금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필수)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접속
-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작성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 수급자증명서 제출
- 일시금 지급 자동 처리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분기별 지급으로 처리되어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적이전소득 산정 방식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
|---|---|
| 1인 가구 | 71만 3,102원 |
| 2인 가구 | 118만 1,035원 |
| 3인 가구 | 150만 4,152원 |
| 4인 가구 | 182만 2,482원 |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받으면 매분기 25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25만 원이 추가되어 75만 원이 되므로 생계급여 기준 초과로 수급이 중단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100만 원이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인정액은 5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지역별 기본소득 제도 비교
전국 지자체별로 다양한 기본소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역 | 제도명 | 대상 | 지급 금액 |
|---|---|---|---|
| 경기도 | 청년기본소득 | 만 24세 | 연 100만 원 |
| 서울시 | 청년수당 (중단) | - | - |
| 경남 | 청년기본소득 (일부 지자체) | 만 19~34세 | 연 100만 원 |
| 제주 | 청년기본소득 (일부 지자체) | 만 19~39세 | 지자체별 상이 |
경기도는 성남시, 고양시가 2024~2025년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었으며, 성남시는 조례 폐지로 중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한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 중복 수령 | 소득 산정 여부 |
|---|---|---|
|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 가능 | 제외 |
| 아동수당 | 가능 | 제외 |
| 장애인연금 | 가능 | 제외 |
| 기초연금 | 가능 | 제외 |
| 근로장려금 | 가능 | 제외 |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 가능하나 수급비 감액 | 산정됨 |
대부분의 복지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수급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기본소득처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신청 시 발생 문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잘못 신청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잘못된 신청 | 발생 문제 |
|---|---|
| 수급자인데 일반 신청 (분기별) | 생계급여 25만 원 감액 (매분기) |
| 수급자증명서 미제출 | 분기별 지급으로 처리, 수급비 감액 |
| 일시금 신청 후 수급 해지 | 소급하여 기본소득 환수 가능 |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50만 원으로 매월 21만 3,102원을 받고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이 75만 원으로 증가하여 생계급여가 중단됩니다.
2026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일정
2026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받습니다.
| 분기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1분기 | 2026년 3월 초 ~ 3월 말 | 4월 중순 |
| 2분기 | 2026년 5월 말 ~ 6월 말 | 7월 중순 |
| 3분기 | 2026년 8월 말 ~ 9월 말 | 10월 중순 |
| 4분기 | 2026년 11월 말 ~ 12월 말 | 익년 1월 중순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주소지나 수급자 여부가 변경된 경우 신청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소급신청 가능 여부
지난 분기를 놓친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분기 신청 시 지난 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거주 요건과 연령 요건 충족 시 지급
- 최대 4분기까지 소급 가능
예를 들어 2001년 2월생이 2026년 3분기에 처음 신청하면, 1~3분기를 모두 소급하여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신청하므로 처음부터 100만 원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이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이 변경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시 매분기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거주 요건 심사에서 탈락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타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자동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