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촉진자금 대상 기준 (2026년)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상 기준 (2026년)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 두 종류로 나뉘며, 각각 대상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본인의 사업 상황에 따라 혁신형만 가능하거나, 일반형만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준을 미리 알면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반려당는 원인을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 대상: 소상공인 정의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본 조건은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됩니다.


업종 구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일반 업종 5명 이하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10명 미만

여기서 상시근로자에는 임원(대표이사·등기임원·감사 등)과 무급 가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달 기준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인 단기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이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불가: 제외 업종과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혁신형과 일반형 모두 신청 불가합니다.

제외 유형 세부 내용
제외 업종 유흥·향락 업종, 변호사·의사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경영 상태 휴업 중 업체, 세금 체납 업체, 비영리 기업
신용 상태 신용점수 700점 미만,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 등록
권리침해 사업장·주택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거나, 해제 후 3개월 이내

제외 업종과 경영·신용 상태는 심사 단계에서 자동 차단됩니다.



혁신형 대상 기준





혁신형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해당 조건 주요 증빙
수출 소상공인 최근 1년 내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발급)
매출 신장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국세청 신고 매출액 증빙 (5천만원 이상 기준)
스마트공장 도입 스마트공장 구축·도입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예비 포함)·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법정 인정·등록 서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진공에서 강한 소상공인 또는 로컬크리에이터로 선발된 소상공인 선발 확인서

혁신형의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입니다.



일반형 대상 기준





일반형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해당 조건 주요 증빙
스마트기술 키오스크·테이블오더·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경영 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 및 활용 증빙서류
온라인 활용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쿠팡·지마켓·11번가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통신판매업 6개월 이상 운영 증빙서류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소진공에서 백년소공인 또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백년소공인·백년가게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예비 포함)·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법정 인정·등록 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창업한 소상공인 수료증 및 창업 확인서류

일반형의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시설자금 최대 5억 원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은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1회 신청 가능합니다.



혁신형과 일반형 구분 판단





혁신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대출 한도와 신청 대상 두 가지입니다.

구분 혁신형 일반형
운전자금 한도 최대 2억 원 최대 1억 원
시설자금 한도 최대 10억 원 최대 5억 원
핵심 대상 수출·매출 신장·스마트공장 스마트기술·온라인 활용·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은 혁신형과 일반형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혁신형을 신청하는 것이 한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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