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 한눈에 정리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 한눈에 정리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기준을 미리 알면 연말정산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와 결제 조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하면 이후 시설 선택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제가 공제 대상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에서 정한 '교육비·의료비 등 다른 공제 항목과 중복되거나, 사치성 지출로 분류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체육시설 이용료는 별도로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문화비' 항목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의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부 체육시설이 복합문화시설로 등록되어 있거나, 문화비 가맹점으로 신고된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기준과 공제 판단 구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는 가맹점의 업종 코드로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시 부여되는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자동 판별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대부분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또는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 코드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코드는 소득공제 제외 업종입니다. 반면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나 '문화 및 레저 복합시설 운영업'으로 등록된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헬스장이라도 사업자가 어떤 업종 코드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는 시설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지출이 공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 내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을 클릭합니다.


3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 조회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선택하면 공제 대상 결제 내역이 표시됩니다.


4단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포함 여부 확인

해당 시설명이 목록에 있다면 공제 대상이며, 없다면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PT 비용 역시 시설 이용료와 동일하게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외 대상이지만, 해당 업체가 문화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복합 문화센터 내 헬스장은 공제가 되나요?

복합 문화센터라도 헬스장 이용료가 별도 업종 코드로 분리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통합 이용권 형태로 결제되고 문화비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Q. 체육시설 이용권(바우처)은 공제 대상인가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등은 정부 지원금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공제 제외 업종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유리한가요?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업종 코드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외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정리

이 글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업종 코드와 문화비 항목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이용 전 사업자에게 문의하거나, 결제 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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