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이 있거나 예금이 조금만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보면 생각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큽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재산도 지역별로 최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계산 방식만 정확히 알면 집 한 채 있고 예금 몇천만원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기본 구조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하고 집과 예금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월 소득평가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116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200만원 - 116만원) × 0.7 = 58.8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제외),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며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 공제액이 다릅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이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이 해당되며 2,0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부채는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법원 확인 사채 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실제 계산 사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월 150만원 근로소득과 시가 2억원 주택, 예금 3,000만원을 보유한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단계. 월 소득평가액 계산
(150만원 - 116만원) × 0.7 = 23.8만원
2단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2억원 - 8,500만원 = 1억 1,500만원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1억 1,500만원 + 1,000만원) × 4% ÷ 12 = 약 41.7만원
3단계. 소득인정액 합산
23.8만원 + 41.7만원 = 65.5만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 65.5만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계산 요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전액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 등 고급회원권이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며, 연령과 무관하게 조사 대상입니다.
FAQ
Q1.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명의가 아니면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연 0.78%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전액을 받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각자 산정된 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월 33만원이라면 부부는 각각 26.4만원씩 받게 됩니다.
Q4. 재산이 많아도 근로소득 공제로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약 468만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크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